새 학기의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자기능력개발 평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교육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 능력이며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일반 교원은 스스로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장은 성적이 저조한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표준안을 보내 개별적으로 교육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 능력이며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일반 교원은 스스로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장은 성적이 저조한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표준안을 보내 개별적으로 교육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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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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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4:12:59
새 학기의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들의 자기능력개발 평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교육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 능력이며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일반 교원은 스스로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장은 성적이 저조한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앞서 교과부는 올해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표준안을 보내 개별적으로 교육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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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기자 hi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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