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5개월 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희생자 6명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황강댐 물 방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수자원공사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재판 대신 조정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야영을 즐기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희생자 6명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황강댐 물 방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수자원공사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재판 대신 조정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야영을 즐기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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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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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4:44:29
'임진강 참사' 5개월 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희생자 6명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황강댐 물 방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수자원공사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재판 대신 조정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야영을 즐기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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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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