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원으로 확정

입력 2010.0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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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5개월 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희생자 6명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황강댐 물 방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수자원공사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재판 대신 조정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야영을 즐기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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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강 참사’ 보상금 30억 원으로 확정
    • 입력 2010-02-02 14:44:29
    사회
'임진강 참사' 5개월 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법원 조정센터는 희생자 6명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3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안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보상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센터는 황강댐 물 방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수자원공사 등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조정센터는 재판 대신 조정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해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야영을 즐기던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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