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일 허가없이 침을 놓아준 혐의(범죄단속특벌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면허 침구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와 충주, 대전 등에서 침을 놓아주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와 충주, 대전 등에서 침을 놓아주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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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2억여원 벌은 무면허침구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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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02 14:53:58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일 허가없이 침을 놓아준 혐의(범죄단속특벌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면허 침구사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와 충주, 대전 등에서 침을 놓아주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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