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안상수시장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2.02 (15: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축구장 무료입장권 등을 프로축구 구단 홍보위원 등에게 배포한 행위와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안상수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안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상수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홍보위원들에게 무료입장권이 제공된 데 대해, 다른 구단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는데다 안 시장이 주도적으로 무료입장권을 나눠줬다는 증거가 없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일부 자치단체에 무료로 배포한 데 대해서도 안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무료 입장권을 나눠준 축구단과 인천시 관계자에 대해서도 안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지검, 안상수시장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처분
    • 입력 2010-02-02 15:01:15
    사회
인천지검 공안부는 축구장 무료입장권 등을 프로축구 구단 홍보위원 등에게 배포한 행위와 관련해 민주당 인천시당이 안상수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안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상수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홍보위원들에게 무료입장권이 제공된 데 대해, 다른 구단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는데다 안 시장이 주도적으로 무료입장권을 나눠줬다는 증거가 없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일부 자치단체에 무료로 배포한 데 대해서도 안 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무료 입장권을 나눠준 축구단과 인천시 관계자에 대해서도 안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