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 원

입력 2010.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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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절세를 노린 일시적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3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개정 법률이 공포될 3월부터로 예상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용을 미루는 현상이 우려돼 국회에서 연초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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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1인당 300만 원
    • 입력 2010-02-02 18:09:33
    경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절세를 노린 일시적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3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개정 법률이 공포될 3월부터로 예상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고용을 미루는 현상이 우려돼 국회에서 연초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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