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노재영 군포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0.02.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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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경기도 군포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업자와 측근, 측근과 시장으로 이어진 비리구조를 보여준 것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시장 측근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시장은 측근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늘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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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혐의 노재영 군포시장에 징역 10년 구형
    • 입력 2010-02-02 20:02:59
    사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경기도 군포시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업자와 측근, 측근과 시장으로 이어진 비리구조를 보여준 것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시장 측근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시장은 측근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늘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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