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0.02.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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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 매매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전담 판사는 신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회사 측에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대선주조를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식회사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 아들과 며느리 등의 명의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차입한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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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준호 푸르밀 회장 영장 기각
    • 입력 2010-02-02 22:20:21
    사회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 매매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준호 푸르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전담 판사는 신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회사 측에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 대선주조를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식회사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 아들과 며느리 등의 명의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 가량을 차입한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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