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사업 대폭 확대한다

입력 2010.02.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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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 투자자의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사업과 연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현재 주택건설 등 12개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괄식으로 바꿔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도 부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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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자사업 부대사업 대폭 확대한다
    • 입력 2010-02-10 06:16:40
    경제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 투자자의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사업과 연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현재 주택건설 등 12개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괄식으로 바꿔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도 부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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