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 투자자의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사업과 연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현재 주택건설 등 12개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괄식으로 바꿔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도 부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 투자자의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사업과 연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현재 주택건설 등 12개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괄식으로 바꿔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도 부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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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부대사업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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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0 06:16:40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 투자자의 수익 구조와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본사업과 연계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현재 주택건설 등 12개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괄식으로 바꿔 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신재생에너지시설 등도 부대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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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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