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된 점을 들어 면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반발해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 9백 장을 작성하고 이 가운데 5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된 점을 들어 면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반발해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 9백 장을 작성하고 이 가운데 5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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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정찬용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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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0 06:16:41
서울고법 형사9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신헌법이 지난 1980년 폐지된 점을 들어 면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4호에 반발해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선언문 9백 장을 작성하고 이 가운데 5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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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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