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2부는 모 건설업체가 탤런트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두 자녀와 소속사가 건설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건설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은 이 건설업체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손해 배상금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건설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은 이 건설업체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손해 배상금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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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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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0 06:16:46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모 건설업체가 탤런트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두 자녀와 소속사가 건설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건설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은 이 건설업체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손해 배상금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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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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