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

입력 2010.02.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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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2부는 모 건설업체가 탤런트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두 자녀와 소속사가 건설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건설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은 이 건설업체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손해 배상금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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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진실 모델품위 손상, 광고주에 배상”
    • 입력 2010-02-10 06:16:46
    사회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모 건설업체가 탤런트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두 자녀와 소속사가 건설사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폭행으로 멍든 얼굴 모습 등을 공개해 건설업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고 최진실씨와 아파트 모델 계약을 맺은 이 건설업체는 최씨가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하자 손해 배상금 30억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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