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당 공천신청 공무원 확인해 볼 것”

입력 2010.02.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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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 대표 공천을 신청한 교육 공무원 3명이 당원 신분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교육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나라당 당헌, 당규엔 당원이 아니더라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제 당원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지난 2008년 당시 현직 교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의원이 정규 학교 교장 13명 등 교장 16명에게서 후원금 3천 백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정규 학교 교장 13명의 후원금은 해당 의원측에서 모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임이 명백하지만, 국회의원의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경우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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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나라당 공천신청 공무원 확인해 볼 것”
    • 입력 2010-02-10 06:16:47
    사회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 대표 공천을 신청한 교육 공무원 3명이 당원 신분이었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 중에 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 교육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나라당 당헌, 당규엔 당원이 아니더라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제 당원이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모 의원이 지난 2008년 당시 현직 교장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당 의원이 정규 학교 교장 13명 등 교장 16명에게서 후원금 3천 백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정규 학교 교장 13명의 후원금은 해당 의원측에서 모두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 대상임이 명백하지만, 국회의원의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경우엔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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