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오프’ 노조법 개정안 통과…노사 모두 불만

입력 2010.02.1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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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과 사람 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시행령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던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는 시간과 사람 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이 100명에서 3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몇 시간까지 한도를 둘 수 있고, 최대 몇 명까지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정하는 겁니다.

<녹취> 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1,000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100시간씩, 아니면 10시간씩 쪼개서 쓴다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성됩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활동 전반과 산별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에 사측과 합의한 바 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사람 수까지 구체화 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업무 범위가 아직 모호한 만큼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노사 모두 시행령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노사정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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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 오프’ 노조법 개정안 통과…노사 모두 불만
    • 입력 2010-02-10 0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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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과 사람 수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시행령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던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는 시간과 사람 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이 100명에서 3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몇 시간까지 한도를 둘 수 있고, 최대 몇 명까지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정하는 겁니다. <녹취> 전운배(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 "1,000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100시간씩, 아니면 10시간씩 쪼개서 쓴다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성됩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활동 전반과 산별 교섭권을 보장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유기(금속노조 위원장) :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에 사측과 합의한 바 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사람 수까지 구체화 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상 업무를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업무 범위가 아직 모호한 만큼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노사 모두 시행령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노사정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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