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부실, 처벌 못 해”…검찰, 반발

입력 2010.02.10 (07:03) 수정 2010.02.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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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격 담합 혐의로 수 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던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 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수시로 만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것으로..."



지난 2007년 포장용 비닐의 원자재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담합으로 비닐 값이 두 배 가까이 뛰면서 소비자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과 sk 에너지, 삼성 토탈은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법원이 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쓴 범죄사실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담합 방법과 내용이 없어 위법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진행 도중 이런 문제점이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태형(중앙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들의 11년간 구체적 합의과정과 내용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LG화학, 효성 등도 똑같은 이유로 1심과 공소기각돼 담합으로 고발된 석유화학기업 8곳 모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기업 사장 등이 만난 날짜와 장소, 담합 내용 까지 자세히 범죄일람표로 세분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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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부실, 처벌 못 해”…검찰, 반발
    • 입력 2010-02-10 07:03:47
    • 수정2010-02-10 07:49: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가격 담합 혐의로 수 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던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 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수시로 만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것으로..."

지난 2007년 포장용 비닐의 원자재 가격을 담합한 석유화학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담합으로 비닐 값이 두 배 가까이 뛰면서 소비자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석유화학과 sk 에너지, 삼성 토탈은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법원이 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쓴 범죄사실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구체적인 담합 방법과 내용이 없어 위법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진행 도중 이런 문제점이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태형(중앙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들의 11년간 구체적 합의과정과 내용이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판결입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LG화학, 효성 등도 똑같은 이유로 1심과 공소기각돼 담합으로 고발된 석유화학기업 8곳 모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기업 사장 등이 만난 날짜와 장소, 담합 내용 까지 자세히 범죄일람표로 세분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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