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통계 전면 개편…채무 증가 요인

입력 2010.02.10 (07:13) 수정 2010.0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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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은 물론 선수금이나 예금도 국가채무에 포함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가회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현재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 IMF의 1986년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01년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통계기준 변경시 국가채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와 일부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008년말 기준 6조4천539억원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준정부기관 중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추가될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업적 성격이 약한 국책연구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24개 공기업의 경우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는 2008년말 현재 177조707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IMF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공히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은 없다"며 "실제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대상과 기관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채무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5%포인트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기준이 개편될 경우 40% 초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준비과정을 거쳐 연말께 통계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 기준을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때 시범적용한 뒤 보완과정을 거쳐 2011 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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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채무 통계 전면 개편…채무 증가 요인
    • 입력 2010-02-10 07:13:25
    • 수정2010-02-10 08:48:34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은 물론 선수금이나 예금도 국가채무에 포함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가회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현재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 IMF의 1986년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01년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통계기준 변경시 국가채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와 일부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008년말 기준 6조4천539억원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준정부기관 중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추가될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업적 성격이 약한 국책연구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24개 공기업의 경우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는 2008년말 현재 177조707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IMF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공히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은 없다"며 "실제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대상과 기관의 범위를 조정할 경우 채무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지만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증가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5%포인트를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기준이 개편될 경우 40% 초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준비과정을 거쳐 연말께 통계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이 기준을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때 시범적용한 뒤 보완과정을 거쳐 2011 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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