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받는 저소득 근로자 100만 명 이하로

입력 2010.02.10 (07:13) 수정 2010.0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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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ㆍ휴일근무 등을 통해 수당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생산직 근로자는 92만7천589명으로 최근 몇년새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야근수당 수령자는 2005년 117만4천863명에서 2006년 112만1천884명, 2007년 104만5천346명에 이어 2008년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경기침체가 닥쳐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감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관련 근로자 및 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월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다.

총급여에서 상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연봉으로는 2천만원 이하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의 기업 등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이 1년간 야근, 휴일 및 연장근무 등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총 수당은 2005년 1조4천983억원, 2006년 1조4천350억원, 2007년 1조3천621억원, 2008년 1조1천645억원 등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수당은 2005년 127만5천원에서 2008년 125만5천원으로 2만원 정도 줄었다.

고용주는 야근(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근수당은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며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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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 수당 받는 저소득 근로자 100만 명 이하로
    • 입력 2010-02-10 07:13:26
    • 수정2010-02-10 08:48:34
    연합뉴스
야근ㆍ휴일근무 등을 통해 수당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생산직 근로자는 92만7천589명으로 최근 몇년새 처음으로 100만명 이하로 내려갔다. 야근수당 수령자는 2005년 117만4천863명에서 2006년 112만1천884명, 2007년 104만5천346명에 이어 2008년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경기침체가 닥쳐 생산직 근로자들의 일감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관련 근로자 및 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월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다. 총급여에서 상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 월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연봉으로는 2천만원 이하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의 기업 등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들이 1년간 야근, 휴일 및 연장근무 등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총 수당은 2005년 1조4천983억원, 2006년 1조4천350억원, 2007년 1조3천621억원, 2008년 1조1천645억원 등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수당은 2005년 127만5천원에서 2008년 125만5천원으로 2만원 정도 줄었다. 고용주는 야근(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근수당은 24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며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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