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등급 정당”

입력 2010.02.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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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을 빚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준으로 남녀 성기 등 노출이 과다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지난 2004년 이후 두 차례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수입사 측은 영등위의 선정성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영등위는 지난해 4월 바뀐 기준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세번째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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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등급 정당”
    • 입력 2010-02-10 07:22:21
    사회
선정성 논란을 빚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준으로 남녀 성기 등 노출이 과다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지난 2004년 이후 두 차례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수입사 측은 영등위의 선정성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영등위는 지난해 4월 바뀐 기준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세번째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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