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안전대책 대폭 보강

입력 2010.0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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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2월 고쳐 목조건축물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인 방화관리 대상물에 넣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51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2008년 11월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해 주요 목조건축물 145곳에 상근 안전관리 요원 656명을 배치했다.

주요 목조문화재 145곳과 중요 문화재 2천238곳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진압 능력을 높였다.

강력한 수압으로 지붕과 담 등 진화 장애물을 파괴하고 대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다기능 무인 방수차'를 서울과 제주에 배치해 대형화재 대처 능력도 높였다.

덕수궁과 통도사 등 문화재 1천590곳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해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다음달에는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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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화재 후 문화재 안전대책 대폭 보강
    • 입력 2010-02-10 10:32:12
    연합뉴스
소방방재청은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의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2월 고쳐 목조건축물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적인 방화관리 대상물에 넣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151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2008년 11월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해 주요 목조건축물 145곳에 상근 안전관리 요원 656명을 배치했다. 주요 목조문화재 145곳과 중요 문화재 2천238곳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진압 능력을 높였다. 강력한 수압으로 지붕과 담 등 진화 장애물을 파괴하고 대량의 물을 뿌릴 수 있는 `다기능 무인 방수차'를 서울과 제주에 배치해 대형화재 대처 능력도 높였다. 덕수궁과 통도사 등 문화재 1천590곳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해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다음달에는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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