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JU보고서’ 2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2.10 (10:32) 수정 2010.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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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단계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주 회장과 제이유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2004년 6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제이유가 사채놀이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를 인터넷신문 P사의 기자 A씨에게 전달해 기사화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뇌물 살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제이유는 국가정보원법상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이유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4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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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JU보고서’ 2천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0-02-10 10:32:13
    • 수정2010-02-10 10:42:33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보고서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다단계판매 회사인 제이유 네트워크와 주수도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주 회장과 제이유에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은 2004년 6월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제이유가 사채놀이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패를 숨기려고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를 인터넷신문 P사의 기자 A씨에게 전달해 기사화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뇌물 살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제이유는 국가정보원법상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이유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4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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