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930명 당첨 포기

입력 2010.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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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7%가 스스로 당첨을 포기했고, 6%는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미사,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당첨된 1만2천959명에 대한 서류 검증을 한 결과 80%인 총 1만397명이 적격으로 판명됐고, 795명(6%)은 부적격 대상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적격자는 주택소유,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또 당첨자 가운데 930명(7%)은 당첨자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사전예약이다보니 다른 일반 청약아파트에 곧바로 청약할 수 있고, 일부는 분양대금 납부 능력이 없어 당첨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함께 부적격이 의심되는 837명(7%)에게는 주택소유 여부, 과거 재당첨 사실, 자격요건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LH는 적격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 2천562명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 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및 당첨 포기로 처리할 방침이다.

부적격자 및 당첨취소 물량은 올해 10월께 실시될 본청약에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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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930명 당첨 포기
    • 입력 2010-02-10 10:59:02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당첨자 가운데 7%가 스스로 당첨을 포기했고, 6%는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미사,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당첨된 1만2천959명에 대한 서류 검증을 한 결과 80%인 총 1만397명이 적격으로 판명됐고, 795명(6%)은 부적격 대상으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적격자는 주택소유,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또 당첨자 가운데 930명(7%)은 당첨자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사전예약이다보니 다른 일반 청약아파트에 곧바로 청약할 수 있고, 일부는 분양대금 납부 능력이 없어 당첨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함께 부적격이 의심되는 837명(7%)에게는 주택소유 여부, 과거 재당첨 사실, 자격요건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LH는 적격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 2천562명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 사실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및 당첨 포기로 처리할 방침이다. 부적격자 및 당첨취소 물량은 올해 10월께 실시될 본청약에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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