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 입시학원은 ‘학원법’ 적용 안 받아”

입력 2010.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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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입시학원'은 일반 학원과 달리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상의 학원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체대 입시 학원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체대입시학원은 지난 89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원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무등록 운영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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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대 입시학원은 ‘학원법’ 적용 안 받아”
    • 입력 2010-02-10 11:37:15
    정치
'체대 입시학원'은 일반 학원과 달리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상의 학원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체대 입시 학원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체대입시학원은 지난 89년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원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무등록 운영에 따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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