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차남 증여세 77억 원 내야”

입력 2010.0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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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증여세 77억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재용 씨가 증여세 8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재용 씨에게 77억여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대문세무서는 재용 씨가 외조부에게 액면가 167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자, 증여세 8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용 씨는 자금의 출처가 비자금이 아니라 결혼 축의금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자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77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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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두환 차남 증여세 77억 원 내야”
    • 입력 2010-02-10 11:37:15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증여세 77억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재용 씨가 증여세 8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재용 씨에게 77억여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대문세무서는 재용 씨가 외조부에게 액면가 167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자, 증여세 8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용 씨는 자금의 출처가 비자금이 아니라 결혼 축의금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자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77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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