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둘째 아이부터 유치원비 100% 지원

입력 2010.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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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만 3살에서 4살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이며,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인 가정은 종전대로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3살에서 4살 자녀의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50% 초과 70% 이하일 경우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을 산정하며, 자녀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종일반비가 제공됩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 단가에 준해 지원되기 때문에 고가의 사설 유치원에 보내면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아 학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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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층 둘째 아이부터 유치원비 100% 지원
    • 입력 2010-02-10 11:59:12
    문화
다음달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만 3살에서 4살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이며,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둘째 아이 이상이면 무조건 지원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인 가정은 종전대로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3살에서 4살 자녀의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50% 초과 70% 이하일 경우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뒤 소득을 산정하며, 자녀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종일반비가 제공됩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 단가에 준해 지원되기 때문에 고가의 사설 유치원에 보내면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아 학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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