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현행 13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8명까지 늘리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고, 40살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아울러 별도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피의자나 검사가 영장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현행 13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8명까지 늘리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고, 40살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아울러 별도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피의자나 검사가 영장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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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법관 증원 추진·경력법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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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0 12:10:52
한나라당은 오늘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현행 13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8명까지 늘리고,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하고, 40살 이상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 법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아울러 별도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피의자나 검사가 영장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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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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