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이나 지상에 고정식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하남시가 발급하는 가로 13㎝, 세로 6.5㎝ 크기의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 오른쪽 아래 끝에 부착해야 한다.
실명제 스티커에는 광고물 부착 허가년도와 실명제 관리번호가 표시돼 광고주와 광고업체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市)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광고물의 주인에게 2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물이나 지상에 고정식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하남시가 발급하는 가로 13㎝, 세로 6.5㎝ 크기의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 오른쪽 아래 끝에 부착해야 한다.
실명제 스티커에는 광고물 부착 허가년도와 실명제 관리번호가 표시돼 광고주와 광고업체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市)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광고물의 주인에게 2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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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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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10 14:16:56
경기도 하남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이나 지상에 고정식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하남시가 발급하는 가로 13㎝, 세로 6.5㎝ 크기의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 오른쪽 아래 끝에 부착해야 한다.
실명제 스티커에는 광고물 부착 허가년도와 실명제 관리번호가 표시돼 광고주와 광고업체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市)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광고물의 주인에게 2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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