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안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가안에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허용한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 지 삭제할 지는 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안에는 이밖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서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가안에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허용한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 지 삭제할 지는 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안에는 이밖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서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 학생인권조례 ‘교내집회’ 교육감이 결정
-
- 입력 2010-02-10 15:45:1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안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가안에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허용한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 지 삭제할 지는 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안에는 이밖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서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