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인권조례 ‘교내집회’ 교육감이 결정

입력 2010.0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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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안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가안에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허용한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 지 삭제할 지는 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안에는 이밖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서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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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생인권조례 ‘교내집회’ 교육감이 결정
    • 입력 2010-02-10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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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안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됐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가안에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을 허용한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 지 삭제할 지는 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안에는 이밖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체벌금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서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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