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기존 서울중앙지검 등 9개 검찰청에서 전국 57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모든 노동·집단사범을 양형기준에 따라 법집회시위, 불법파업,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세부적인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구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 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을 무관용의 원칙과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모든 노동·집단사범을 양형기준에 따라 법집회시위, 불법파업,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세부적인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구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 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을 무관용의 원칙과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전국 확대
-
- 입력 2010-02-10 19:08:54
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기존 서울중앙지검 등 9개 검찰청에서 전국 57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모든 노동·집단사범을 양형기준에 따라 법집회시위, 불법파업,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세부적인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구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 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을 무관용의 원칙과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이영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