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0.02.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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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재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당적 보유 금지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과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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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10-02-10 19:45:22
    정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다음 선거부터 폐지하는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재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당적 보유 금지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과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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