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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한다
입력 2010.02.13 (07:20) 수정 2010.02.13 (13:40) 사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고 인사 관련 비위도 감경할 수 없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봉 등 가벼운 징계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 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를 신설했으며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성폭력 교사 무조건 중징계한다
    • 입력 2010-02-13 07:20:15
    • 수정2010-02-13 13:40:21
    사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고 인사 관련 비위도 감경할 수 없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봉 등 가벼운 징계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 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를 신설했으며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입법 예고 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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