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가용 91만 대…소폭 감소

입력 2010.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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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들지 않는 자가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90만 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천632만 7천 대 가운데 5.6%인 91만 4천 대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보험 자가용은 2006년 3월 86만 9천 대에서 2008년 3월 94만 6천 대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월 92만 대에 이어 연말에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숨지게 했을 때 최고 1억 원, 다치게 했을 때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에 들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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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자가용 91만 대…소폭 감소
    • 입력 2010-02-13 09:35:56
    경제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는 자가용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90만 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천632만 7천 대 가운데 5.6%인 91만 4천 대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보험 자가용은 2006년 3월 86만 9천 대에서 2008년 3월 94만 6천 대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월 92만 대에 이어 연말에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숨지게 했을 때 최고 1억 원, 다치게 했을 때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에 들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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