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없는 도로 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

입력 2010.02.15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 도로 관리를 맡은 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삼성화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씁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일시적 부주의로 운전 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지만 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있었다면 충격만으로도 운전 능력을 회복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5년 11월 장모 씨가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충돌 사고를 내자 사고 피해자 4천 320만 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 사고 지자체도 일부 책임”
    • 입력 2010-02-15 10:59:03
    사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면 도로 관리를 맡은 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삼성화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씁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일시적 부주의로 운전 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지만 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있었다면 충격만으로도 운전 능력을 회복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05년 11월 장모 씨가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충돌 사고를 내자 사고 피해자 4천 320만 원을 지급한 뒤 서울시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