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입력 2010.02.16 (2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5일장 상인에게도 영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발될 처지에 놓여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성남 모란 5일장.

장날엔 수만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4년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로 지정되면서 상설 점포 상인들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포장마차를 해온 윤길녀 씨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허가인데다 닷새마다 영업을 해와 계속성이 없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윤길녀(5일장 전통상인) : "남이 보면 5일에 한번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밥줄이나 다름 없거든요."

5일장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5일장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상인 20명에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닷새마다 문을 열지만 시설물을 고정한 채 관리해 영업의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5일장 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형배(모란5일장 상인회장) : "영세상인에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전통 5일장 상인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일장도 영업손실보상 대상
    • 입력 2010-02-16 22:36:50
    뉴스 9
<앵커 멘트> 5일장 상인에게도 영업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개발될 처지에 놓여 막막해진 상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0년대부터 형성된 성남 모란 5일장. 장날엔 수만 명이 몰리는 국내 최대 전통시장입니다. 4년 전 국민임대주택 예정단지로 지정되면서 상설 점포 상인들은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포장마차를 해온 윤길녀 씨는 토지주택공사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무허가인데다 닷새마다 영업을 해와 계속성이 없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윤길녀(5일장 전통상인) : "남이 보면 5일에 한번 일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밥줄이나 다름 없거든요." 5일장 상인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을 깨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5일장 상인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상인 20명에게 5백만원에서 천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닷새마다 문을 열지만 시설물을 고정한 채 관리해 영업의 지속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5일장 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형배(모란5일장 상인회장) : "영세상인에게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전통 5일장 상인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