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혐의 전 예인선노조위원장 무죄

입력 2010.02.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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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항만예인선노조 위원장 39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측의 자체 수리팀 구성 협의를 거부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협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상운은 지난 2007년 자체 수리팀 구성을 추진하며 노조와 협의하려 했으나 노조 측은 "자체 수리팀 운용을 위해서는 조합과 협의 후 인원 구성을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협의를 거부했고, 회사 측은 최 씨를 고발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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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위반혐의 전 예인선노조위원장 무죄
    • 입력 2010-02-24 06:21:40
    사회
인천지방법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항만예인선노조 위원장 39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측의 자체 수리팀 구성 협의를 거부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협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상운은 지난 2007년 자체 수리팀 구성을 추진하며 노조와 협의하려 했으나 노조 측은 "자체 수리팀 운용을 위해서는 조합과 협의 후 인원 구성을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협의를 거부했고, 회사 측은 최 씨를 고발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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