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과에 재미붙인 美은행들

입력 2010.02.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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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계좌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은행들이 이를 틈타 과다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최근 많은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내용을 문구에 담아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많은 가정에서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홍보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지만 요즘은 읽지 않고는 못배기는 홍보문구가 들어 간다는 것이다.

체이스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섬뜩한 문구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했다.

"당신의 직불카드는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예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카드사용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고객이 잔액에 비해 많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단순히 부족한 돈을 예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연락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문구에는 또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직불카드 거래는 8월 15일 이후 승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경고해 놓고 있다.

이 문구는 크고 붉은 글자체로 강조돼 있으며 '비상시에도 승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에는 밑줄까지 좍 쳐놓았다.

여타 은행들도 과다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주소에 직접 다양한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메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이후에 은행들은 고객이 직불카드 계좌의 잔액에 비해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이를 거래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역시 비슷한 규정을 은행들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현금입출금기에서 잔고에 비해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동의 없이도 최고 35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잔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은행에서는 200억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 수수료 수입은 은행의 꽤 중요한 수입원으로 성장했다.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져가고 있다.

책임지는 대출센터의 레베카 본씨는 "고객들이 여전히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ed가 규정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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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부과에 재미붙인 美은행들
    • 입력 2010-02-24 07:06:20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계좌 잔액에 비해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 은행들이 이를 틈타 과다사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최근 많은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내용을 문구에 담아 홍보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많은 가정에서 은행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홍보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지만 요즘은 읽지 않고는 못배기는 홍보문구가 들어 간다는 것이다. 체이스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섬뜩한 문구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했다. "당신의 직불카드는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예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카드사용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고객이 잔액에 비해 많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단순히 부족한 돈을 예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연락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문구에는 또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직불카드 거래는 8월 15일 이후 승인되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경고해 놓고 있다. 이 문구는 크고 붉은 글자체로 강조돼 있으며 '비상시에도 승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에는 밑줄까지 좍 쳐놓았다. 여타 은행들도 과다사용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주소에 직접 다양한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메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8월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이후에 은행들은 고객이 직불카드 계좌의 잔액에 비해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이를 거래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역시 비슷한 규정을 은행들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현금입출금기에서 잔고에 비해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 동의 없이도 최고 35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이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잔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은행에서는 200억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 수수료 수입은 은행의 꽤 중요한 수입원으로 성장했다. 은행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커져가고 있다. 책임지는 대출센터의 레베카 본씨는 "고객들이 여전히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ed가 규정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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