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1천배 ‘뻥튀기’…실수한 은행에 배상판결

입력 2010.02.24 (07:19) 수정 2010.02.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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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실수로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천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축은행은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이 이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ㆍ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연체정보를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게 되므로 저축은행은 연체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저축은행이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년간 이씨의 신용등급산정과 신용조회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2년 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42만원을 A저축은행이 대신 납입한 뒤 매달 조금씩 나눠갚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천123원을 갚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2006년 8월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이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연체금액을 실수로 실제의 1천배에 해당하는 1억8천412만3천원으로 입력한 뒤 이틀 뒤 이씨가 연체금 18만여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해제ㆍ삭제했다.

이씨는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 때문에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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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금 1천배 ‘뻥튀기’…실수한 은행에 배상판결
    • 입력 2010-02-24 07:19:09
    • 수정2010-02-24 10:38:45
    연합뉴스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실수로 연체금액 18만여원을 1억8천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축은행은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저축은행이 이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 등 이씨의 명예ㆍ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연체정보를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공유하게 되므로 저축은행은 연체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저축은행이 잘못 입력한 수치를 한국신용평가정보가 몇년간 이씨의 신용등급산정과 신용조회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2년 한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42만원을 A저축은행이 대신 납입한 뒤 매달 조금씩 나눠갚기로 약정했는데 판매업체가 부도가 나자 잔금 18만4천123원을 갚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2006년 8월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이씨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연체금액을 실수로 실제의 1천배에 해당하는 1억8천412만3천원으로 입력한 뒤 이틀 뒤 이씨가 연체금 18만여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해제ㆍ삭제했다. 이씨는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 때문에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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