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위반 업소에 ‘중복 처벌’ 없앤다

입력 2010.02.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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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처분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반 업소에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로 하고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찜질방은 지난 2007년 청소년 2명을 밤중에 입장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두 가지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처분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녹취> 임영채(찜질방 업소 상무) : "2만 원 벌자고 출입시켰겠습니까, 한달에 6억,7억을 손해봐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미용실은 최근 정기 점검 일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받을 뻔 했습니다.

이처럼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복 처분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순으로 처벌 하되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집니다.

<녹취> 이석연(법제처장) :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로 처분이 이뤄져 온 것을 국민의 눈높이,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중복 처분을 규정한 47개 법률, 123개의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관련법 규정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많은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중복 처분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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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령 위반 업소에 ‘중복 처벌’ 없앤다
    • 입력 2010-02-24 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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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처분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반 업소에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로 하고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찜질방은 지난 2007년 청소년 2명을 밤중에 입장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두 가지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처분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녹취> 임영채(찜질방 업소 상무) : "2만 원 벌자고 출입시켰겠습니까, 한달에 6억,7억을 손해봐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미용실은 최근 정기 점검 일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받을 뻔 했습니다. 이처럼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복 처분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순으로 처벌 하되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집니다. <녹취> 이석연(법제처장) :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로 처분이 이뤄져 온 것을 국민의 눈높이,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중복 처분을 규정한 47개 법률, 123개의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관련법 규정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많은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중복 처분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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