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각종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처분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반 업소에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로 하고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찜질방은 지난 2007년 청소년 2명을 밤중에 입장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두 가지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처분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녹취> 임영채(찜질방 업소 상무) : "2만 원 벌자고 출입시켰겠습니까, 한달에 6억,7억을 손해봐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미용실은 최근 정기 점검 일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받을 뻔 했습니다.
이처럼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복 처분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순으로 처벌 하되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집니다.
<녹취> 이석연(법제처장) :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로 처분이 이뤄져 온 것을 국민의 눈높이,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중복 처분을 규정한 47개 법률, 123개의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관련법 규정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많은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중복 처분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각종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처분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반 업소에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로 하고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찜질방은 지난 2007년 청소년 2명을 밤중에 입장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두 가지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처분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녹취> 임영채(찜질방 업소 상무) : "2만 원 벌자고 출입시켰겠습니까, 한달에 6억,7억을 손해봐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미용실은 최근 정기 점검 일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받을 뻔 했습니다.
이처럼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복 처분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순으로 처벌 하되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집니다.
<녹취> 이석연(법제처장) :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로 처분이 이뤄져 온 것을 국민의 눈높이,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중복 처분을 규정한 47개 법률, 123개의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관련법 규정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많은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중복 처분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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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령 위반 업소에 ‘중복 처벌’ 없앤다
-
- 입력 2010-02-24 07:51:56
<앵커 멘트>
각종 법령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부과하는 처분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위반 업소에 한 가지 처분만 내리기로 하고 세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찜질방은 지난 2007년 청소년 2명을 밤중에 입장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두 가지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처분에 따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녹취> 임영채(찜질방 업소 상무) : "2만 원 벌자고 출입시켰겠습니까, 한달에 6억,7억을 손해봐야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미용실은 최근 정기 점검 일지를 비치해 두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받을 뻔 했습니다.
이처럼 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중복 처분이 과잉처벌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영업정지 순으로 처벌 하되 처분은 한 가지만 내려집니다.
<녹취> 이석연(법제처장) : "그동안 행정부처 위주로 처분이 이뤄져 온 것을 국민의 눈높이,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중복 처분을 규정한 47개 법률, 123개의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관련법 규정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등 국민의 안전.생명과 관련되거나 공익적 필요성이 많은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번 개선안에서 제외돼 종전과 같이 중복 처분됩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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