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A(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시가 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22점 등 2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뜸한 시 외곽 지역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A(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시가 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22점 등 2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뜸한 시 외곽 지역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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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빈집 33차례 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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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24 07:59:16
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A(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시가 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22점 등 2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뜸한 시 외곽 지역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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