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빈집 33차례 턴 40대 구속

입력 2010.02.24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A(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시가 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22점 등 2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뜸한 시 외곽 지역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빈집 33차례 턴 40대 구속
    • 입력 2010-02-24 07:59:16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A(55.여)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귀걸이 등 귀금속 3점(시가 23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33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과 귀금속 22점 등 2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뜸한 시 외곽 지역 주택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