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 연체정보 잘못 입력한 은행에 배상책임

입력 2010.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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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등급 하락 등 피해를 입힌 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이 이 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이 씨가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이 씨의 연체금 18만여 원을 전국은행연합회에 1억 8천여 만 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씨가 연체금을 갚자 이틀 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 씨는 연체금이 잘못 등록되면서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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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객 연체정보 잘못 입력한 은행에 배상책임
    • 입력 2010-02-24 08:16:41
    사회
고객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신용등급 하락 등 피해를 입힌 은행이 고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이 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이 이 씨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해 이 씨가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이 씨의 연체금 18만여 원을 전국은행연합회에 1억 8천여 만 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씨가 연체금을 갚자 이틀 뒤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 씨는 연체금이 잘못 등록되면서 은행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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