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금품 빼앗은 50대 영장

입력 2010.02.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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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중순께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2급 이모(59)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진구 부전동 M모텔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해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김 씨는 3개월 전에도 이 씨에게 200만원을 빌렸으며 이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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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애인 금품 빼앗은 50대 영장
    • 입력 2010-02-24 08:48:26
    연합뉴스
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중순께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2급 이모(59)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부산진구 부전동 M모텔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해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김 씨는 3개월 전에도 이 씨에게 200만원을 빌렸으며 이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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