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예금보호한도 설명의무 부과

입력 2010.0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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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금융사는 고객에게 예금보호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모른 채 예금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돼 피해를 입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보험 등은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점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통장 첫 면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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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에 예금보호한도 설명의무 부과
    • 입력 2010-02-24 09:38:57
    경제
다음달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금융사는 고객에게 예금보호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를 모른 채 예금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돼 피해를 입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보험 등은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점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통장 첫 면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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