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심야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심야에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적으로 해제해보니 효과가 좋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행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명절 연휴 때마다 버스전용차로를 심야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시간도 설 연휴 때는 오전 2~6시 시범 운영됐지만 고속버스 배차가 거의 없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13∼15일)에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IC)까지 경부고속도로 141㎞ 구간에서 심야시간인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해제했다.
이 결과 2008년 설 연휴와 비교할 때 귀성 차량이 몰린 13일 심야에 통행량은 비슷했지만 정체구간은 68.7㎞에서 38.4㎞로 44% 줄었고, 평균속도는 시속 59.7㎞에서 73.8㎞로 24% 향상됐다.
또 귀경 차량이 집중된 연휴 마지막 날 심야시간에는 통행량이 33%나 늘었는데도 서행 구간이 2.9㎞에서 7.1㎞로 약간 증가했을뿐 평균 속도는 시속 102.3㎞에서 102.6㎞로 소통이 원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니 오전 1시 이후에는 고속버스 등 배차가 거의 없어 교통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없고, 전용차로 해제에 따른 민원도 전혀 없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심야에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적으로 해제해보니 효과가 좋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행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명절 연휴 때마다 버스전용차로를 심야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시간도 설 연휴 때는 오전 2~6시 시범 운영됐지만 고속버스 배차가 거의 없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13∼15일)에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IC)까지 경부고속도로 141㎞ 구간에서 심야시간인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해제했다.
이 결과 2008년 설 연휴와 비교할 때 귀성 차량이 몰린 13일 심야에 통행량은 비슷했지만 정체구간은 68.7㎞에서 38.4㎞로 44% 줄었고, 평균속도는 시속 59.7㎞에서 73.8㎞로 24% 향상됐다.
또 귀경 차량이 집중된 연휴 마지막 날 심야시간에는 통행량이 33%나 늘었는데도 서행 구간이 2.9㎞에서 7.1㎞로 약간 증가했을뿐 평균 속도는 시속 102.3㎞에서 102.6㎞로 소통이 원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니 오전 1시 이후에는 고속버스 등 배차가 거의 없어 교통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없고, 전용차로 해제에 따른 민원도 전혀 없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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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고속도로 버스차로 심야시간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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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24 10:50:47
명절 연휴 심야시간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심야에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적으로 해제해보니 효과가 좋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행고시'를 개정해 앞으로 명절 연휴 때마다 버스전용차로를 심야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제 시간도 설 연휴 때는 오전 2~6시 시범 운영됐지만 고속버스 배차가 거의 없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설 연휴(13∼15일)에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IC)까지 경부고속도로 141㎞ 구간에서 심야시간인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해제했다.
이 결과 2008년 설 연휴와 비교할 때 귀성 차량이 몰린 13일 심야에 통행량은 비슷했지만 정체구간은 68.7㎞에서 38.4㎞로 44% 줄었고, 평균속도는 시속 59.7㎞에서 73.8㎞로 24% 향상됐다.
또 귀경 차량이 집중된 연휴 마지막 날 심야시간에는 통행량이 33%나 늘었는데도 서행 구간이 2.9㎞에서 7.1㎞로 약간 증가했을뿐 평균 속도는 시속 102.3㎞에서 102.6㎞로 소통이 원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니 오전 1시 이후에는 고속버스 등 배차가 거의 없어 교통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없고, 전용차로 해제에 따른 민원도 전혀 없어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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