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단속 무마 조건으로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 서부경찰서 52살 이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3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9살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해 초 오락실 업주 김씨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3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9살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해 초 오락실 업주 김씨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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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실 업주 돈받은 경찰관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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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24 11:25:16
수원지검 강력부는 단속 무마 조건으로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원 서부경찰서 52살 이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 36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9살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해 초 오락실 업주 김씨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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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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