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2회 이상 전력자 ‘구속’

입력 2010.02.24 (11:51) 수정 2010.02.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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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1절 오토바이 폭주를 근절하기 위해 2회 이상 폭주 전력자가 이번 3.1절에 적발될 경우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1절과 광복절 등의 오토바이 폭주 행위가 도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습 폭주 행위를 집단 폭행으로 규정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전력자 천여 명에게 폭주 자제를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3ㆍ1절 당일에는 폭주족 집결지 부근과 주요 한강 다리 등에서 검문을 강화해 폭주족을 차단하고 폭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성청소년은 우선 귀가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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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폭주족, 2회 이상 전력자 ‘구속’
    • 입력 2010-02-24 11:51:23
    • 수정2010-02-24 19:03:51
    사회
경찰청은 3.1절 오토바이 폭주를 근절하기 위해 2회 이상 폭주 전력자가 이번 3.1절에 적발될 경우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1절과 광복절 등의 오토바이 폭주 행위가 도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상습 폭주 행위를 집단 폭행으로 규정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습이 아니더라도 역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폭력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흉기'로 간주해 적발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전력자 천여 명에게 폭주 자제를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3ㆍ1절 당일에는 폭주족 집결지 부근과 주요 한강 다리 등에서 검문을 강화해 폭주족을 차단하고 폭주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여성청소년은 우선 귀가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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