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 자격 강화

입력 2010.02.24 (12:54) 수정 2010.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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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대상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 해양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이 많은 당첨자가 나오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당첨된 신혼부부 488명 가운데 1명은 재산이 5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생애 최초 당첨자 2,852명 가운데 17명은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을 보금자리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인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는 2,69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보금자리 2차 지구 사전 예약이 예정된 오는 4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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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 자격 강화
    • 입력 2010-02-24 12:54:42
    • 수정2010-02-24 15:38:05
    뉴스 12
<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자격이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대상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 해양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이 많은 당첨자가 나오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당첨된 신혼부부 488명 가운데 1명은 재산이 5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생애 최초 당첨자 2,852명 가운데 17명은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 기준을 보금자리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인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는 2,69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보금자리 2차 지구 사전 예약이 예정된 오는 4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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