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경찰 민노당 ‘불법 해킹’ 증거 확보”

입력 2010.02.24 (13:20) 수정 2010.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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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2월 30일 민노당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영등포 경찰서 인근 피시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이용해 계속 로그인을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민노당 사이트를 검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피시방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것은 경찰서 컴퓨터에 흔적이 남으면 안될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엔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게 돼있지만, 경찰은 민노당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영장 집행의 외관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노당은 당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며, 검찰은 민노당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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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경찰 민노당 ‘불법 해킹’ 증거 확보”
    • 입력 2010-02-24 13:20:54
    • 수정2010-02-24 15:15:45
    정치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 해킹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2월 30일 민노당 홈페이지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영등포 경찰서 인근 피시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이용해 계속 로그인을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민노당 사이트를 검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피시방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것은 경찰서 컴퓨터에 흔적이 남으면 안될 일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엔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게 돼있지만, 경찰은 민노당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영장 집행의 외관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노당은 당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며, 검찰은 민노당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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