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미국인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AP통신이 24일 연방수사국(FBI)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마이클 도드라는 59세의 남성으로 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4세 현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캄보디아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미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의자는 성관계를 맺은 소녀 가족에 2주마다 50달러씩을 방문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녀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했다.또 지난 2001년에도 13명의 미성년 여자어린이들을 '부적절하게 성추행'(inappropriately touching)하고 다섯차례나 성적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적이 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이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마이클 도드라는 59세의 남성으로 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4세 현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캄보디아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미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의자는 성관계를 맺은 소녀 가족에 2주마다 50달러씩을 방문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녀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했다.또 지난 2001년에도 13명의 미성년 여자어린이들을 '부적절하게 성추행'(inappropriately touching)하고 다섯차례나 성적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적이 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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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美 성범죄자 본국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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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2-24 14:48:25
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중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미국인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됐다고 AP통신이 24일 연방수사국(FBI)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마이클 도드라는 59세의 남성으로 캄보디아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4세 현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캄보디아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미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의자는 성관계를 맺은 소녀 가족에 2주마다 50달러씩을 방문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녀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했다.또 지난 2001년에도 13명의 미성년 여자어린이들을 '부적절하게 성추행'(inappropriately touching)하고 다섯차례나 성적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적이 있다.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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