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트위터 선거운동’ 이메일 기준으로 단속

입력 2010.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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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메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근 새로운 통신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트위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트위터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것을 명시하면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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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트위터 선거운동’ 이메일 기준으로 단속
    • 입력 2010-02-24 15:06:26
    사회
검찰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메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근 새로운 통신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트위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트위터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것을 명시하면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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