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송금 중개’ 첫 유죄 판결

입력 2010.0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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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가 의뢰받은 돈을 북한에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일동포 전모씨에 대해 징역 9월, 벌금 30만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도 받지 않은 개인이 북한의 관계자와 공모해 외화 거래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은 형사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겨울, 의뢰인 4명으로부터 140만엔을 받은 뒤 북한에 사는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친척 등에게 돈을 건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한에 송금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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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북 송금 중개’ 첫 유죄 판결
    • 입력 2010-02-24 16:19:07
    국제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가 의뢰받은 돈을 북한에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일동포 전모씨에 대해 징역 9월, 벌금 30만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도 받지 않은 개인이 북한의 관계자와 공모해 외화 거래를 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은 형사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겨울, 의뢰인 4명으로부터 140만엔을 받은 뒤 북한에 사는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친척 등에게 돈을 건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북한에 송금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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