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6개월 단축’ 현행 유지키로

입력 2010.02.24 (17:12) 수정 2010.0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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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정부의 단축안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병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6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현행 병역법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국방위는 그러나 현행 병역법이 대통령령으로 현역 장병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재조정 여부를 검토해 4월 임시국회 때 통보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 복무기간 조정은 사회적 혼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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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기간 6개월 단축’ 현행 유지키로
    • 입력 2010-02-24 17:12:45
    • 수정2010-02-24 17:27:45
    정치
현역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정부의 단축안을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병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6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현행 병역법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국방위는 그러나 현행 병역법이 대통령령으로 현역 장병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재조정 여부를 검토해 4월 임시국회 때 통보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군 복무기간 조정은 사회적 혼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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