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내일부터 광고출연 금지

입력 2010.02.24 (17:16) 수정 2010.0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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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이 25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입후보할 공무원은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25일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방송.신문.잡지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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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 내일부터 광고출연 금지
    • 입력 2010-02-24 17:16:16
    • 수정2010-02-24 19:04:11
    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이 25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입후보할 공무원은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25일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방송.신문.잡지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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