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규약 제정…‘정치적’ 표현 삭제

입력 2010.02.24 (17:21) 수정 2010.02.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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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ㆍ전공노)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총투표가 가결됐다.

전공노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제정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만5천670명 가운데 6만5천505명(투표율 68.5%)이 참여해 5만9천611명(찬성률 91%)이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약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총 유권자 가운데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공노는 새 규약에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 가운데 `정치적'이란 표현을 빼고 `제반 지위향상'으로 바꿨다.

전공노는 25일 새로 제정된 규약과 총투표 결과를 첨부해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겠다"며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경우 조합원이 총 단결해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원 대변인도 "노동부가 요구한 것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더이상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시 반려한다면 현 정부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4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소명하라"며 돌려보냈고 그달 21일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으나 24일 다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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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규약 제정…‘정치적’ 표현 삭제
    • 입력 2010-02-24 17:21:16
    • 수정2010-02-24 23:37:30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ㆍ전공노)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 총투표가 가결됐다. 전공노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제정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만5천670명 가운데 6만5천505명(투표율 68.5%)이 참여해 5만9천611명(찬성률 91%)이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약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총 유권자 가운데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공노는 새 규약에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 가운데 `정치적'이란 표현을 빼고 `제반 지위향상'으로 바꿨다. 전공노는 25일 새로 제정된 규약과 총투표 결과를 첨부해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내겠다"며 "설립신고서가 반려될 경우 조합원이 총 단결해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원 대변인도 "노동부가 요구한 것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더이상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시 반려한다면 현 정부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4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소명하라"며 돌려보냈고 그달 21일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으나 24일 다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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